[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이런경우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할수도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90****
조회1,397 공감0 작성일5/13/2013 3:06:14 AM
안녕하세요
오늘 낮에 SOUTH LA지역 골목을 운전하다가 중학생정도로 보이는 히스패닉 남자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큰길을 가다 골목에서 right turn 하자마자 그 히스패닉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려고 도로에 나와잇더군요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앗지만 살짝 차에 치인것 같습니다
그이후 너무 놀라서 바로 차에서 내려 괸찮냐고 병원가야되지않냐고 물어봣더니
자기는 괸찮다며 친구와 다시 함께 걸어가더군요
이럴경우 나중에 뺑소니로 그 아이가 신고를 할수있나요?
일단 사람이 크게 안다친게 다행이지만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끼칠까봐 염려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