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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so****
조회1,878 공감0 작성일8/14/2018 6:12:59 PM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스케줄 때문에 할얘기가 있다고 해서 나갔더니 해고 를 통보받았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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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6/2018 8:40:16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이유없이도 해고나 사직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임신을 하였었거나 또는 어떠한 특정상황이 있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주장이 어려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slevi****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5:02:33 AM
왜 부당 해고 라고 생각하나요?
M**so****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7:41:00 AM
노동법을 담당하시는분 중에 어떤분이 좋으신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10:09:52 AM
여기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김해원 변호사님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e**rcis****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2:29:05 PM
김해원변호사님이 잘 도와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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