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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aid Vacation Paid Sick Leave

지역California 아이디s**dan****
조회1,476 공감0 작성일8/13/2018 3:05:27 PM
안녕하세요? 한인 대형 금융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팀 미팅에서 휴가와 병가에 대한 얘기 중 의문이 되는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의 얘기들이 팀장에 의해서 HR과 확인된 얘기라고 전달되었습니다.

1. 6개월간은 Paid Vacation을 사용할 수 없다.

2. Paid Sick Day를 다 쓴 경우 Vacation hour을 사용해서 병가를 대신하도록 한다.

3. 남은 것이 없을 경우 무보수로 Sick day 사용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런 얘기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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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4/2018 8:24:15 AM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위반이 되는 내용이 있지는 않은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3:47:23 PM
1. paid vacation에 대해선 회사가 마음대로 정책을 정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아예 안 준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 안됩니다.
2. 당연히 sick day를 다 쓰고 나면 PTO를 쓰던가 아니면 무급휴가를 가셔야 겠죠.
3. 자제가 아니라 그냥 무급휴가를 가라는 거겠지요. 그리고 무급휴가를 자주쓰면 해고를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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