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W-2와 1099는 직원인가 독립계약자인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며 이민법상의 체류 신분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불체자도 직원으로 일하면 W-2를 받으며, 독립계약자라면 1099를 받으며 시민권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3. 세금보고와 납부는 세법에 따라 가능하지만 고용주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꺼리기에 문제가 됩니다.
서류미비자가 일을 하는 것은 이민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일을 하여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세법을 지키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세법을 어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