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당한 이유로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신 경우라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비자취득및 입국시 어려문을 겪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info@doeullaw.com또는 310-598-3770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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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