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서가 있으시고, Security Deposit 관련 조항이 있다면, 21일안에 받지 못하셨다면, 건물주인을 상대로 민사상 고소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금액이 높지 않다면, Small Claim 도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