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두분다 미국내에 계시고, 본인이 학생신분이 만료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면, I-601 이 아니라 I-130 과 I-485 으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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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