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나서 재외국민 등록증을 발급받으셔야하구요
특별한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가보시고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한국에 있는 친지 및 친구분에게 위임할수도 있습니다
단 위임장에 위임하시는 분의 연락처,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등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영사관 홈페이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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