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08 6:08:06 PM 변호사님께 문의하셔야 하겠지만 스폰서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중요한것이 해당업체의 사업규모와 여러수익이 한사람을 스폰서하기에 충분한지 즉 그사람에게 페이하고도 사업에 타격이 없는지가 가장큰 사항이므로 선생님의 사업장이 이제야 오픈하였다면 아마 조금은 힘들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 문의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3/2008 8:59:59 AM 가능하니다. 중요한 점은 매출 액수 및 직원 숫자등을 감안해 H1B 를 심사하게 됩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스티브조/하워드김 변호사 사무실
l**sangju**** 님 답변 답변일 11/20/2008 5:46:06 AM H1B를 준비하며 갖추어야 하는 서류 중에 지난 년도 세금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님의 회사가 1년간 벌어들인 수익이 한 사람을 스폰서 하여 적정 임금을 지불해도 흑자가 나는 지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008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 조회 1,423 공감 0 WA i**vehere112**** 4/1/2026 6:43: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2에서 F1 status change 중 i20 변경 + 2 조회 759 공감 0 MA s**ny101**** 3/30/2026 8:02:5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H1b 트랜스퍼 I-129 접수 후 승인전 근무 가능 여부 + 1 조회 759 공감 0 CA k**nes021**** 3/30/2026 11:32: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