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7/2008 6:17:40 PM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2의 기본취지와 다른 목적 즉 학교를 다니시는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자녀가 계시다면 그자녀는 만21세 까지 고등학교까지는 공립의경우 무료 그리고 공립이나 주립대학에서는 만21세 까지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 상담하십시요. 그리고 원래의 취지와 다른 행보는 후일 영주권심사시에도 문제가 될수있을 가능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반드시 변호사님께 물어보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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