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을 이용하셔서 영주권 신청시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으신 것이라면, 영주권 받으실때까지는 해외여행을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신분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미국내에서 신청 및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해당 재입국 허가서를 미국대사관에서 발급받으실수도, 또는 다른분이 대신 받으신후 본인에게 전달해 주는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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