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걱정 안해도 되는 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2주동안 해외를 다녀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고
내년에
회사 업무로 인해 외국 출장을 자주 떠나야하는 상황이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 (Requirement of Residency)을 유지하기 위한 수속을 하고
외국 출장을 가면 시민권 취득을 위한 법정 거주 기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을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양식 N-470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