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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법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eline****
조회1,219 공감0 작성일1/3/2019 2:57:00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 학생이고 병원에서 opt로 일하던 중 영주권 스폰을 받게 되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opt가 끝나가게 되어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결정하여 요번 1월 부터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opt가 끝나게 되어 현재 병원에서는 employment 가 terminated 되었습니다. 전에 병원 변호사에게 "현재 학생 신분이기에 대학원을 진학하면 opt로 일 을 할 수 없기에 part time으로 일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저는 full-time offer 를 갖고 있고 그렇기에 일을 아예 안 해도 되고 하물며 한국에 나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든 생각이 employment가 terminated되면 더이상 full-time offer를 갖고 있지 않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현재 employment가 terminated 되도 스폰서쉽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이미 terminated 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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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4/2019 10:31:41 A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신청은 해당 스폰서 업체에 영주권이 나오면 일을 한다는 전제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분이 되지 않아서 영주권 취득 전까지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취업이민이 진행이 되지 않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Job Offer 를 취소하거나 취업이민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는 결정을 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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