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민법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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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2019 2:57:00 P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F-1 학생이고 병원에서 opt로 일하던 중 영주권 스폰을 받게 되어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opt가 끝나가게 되어 대학원을 진학하기로 결정하여 요번 1월 부터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opt가 끝나게 되어 현재 병원에서는 employment 가 terminated 되었습니다. 전에 병원 변호사에게 "현재 학생 신분이기에 대학원을 진학하면 opt로 일 을 할 수 없기에 part time으로 일할 수도 있고 어쩌면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저는 full-time offer 를 갖고 있고 그렇기에 일을 아예 안 해도 되고 하물며 한국에 나가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든 생각이 employment가 terminated되면 더이상 full-time offer를 갖고 있지 않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현재 employment가 terminated 되도 스폰서쉽을 진행 할 수 있나요? 이미 terminated 되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