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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적부조에 해당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648 공감0 작성일1/2/2019 3:24:02 PM
Income limit이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는것을 검토중인 영주권자입니다.

이 아파트 홈페이지에 보면
THIS COMMUNITY IS INCOME RESTRICTED
Average income of the households may not exceed the maximum income limits for the property's program. Please speak with the Management representative for specific information regarding these income limits. A resident's income cannot exceed the property's program restrictions of the area median income as published annually by the U.S. Dept. of HUD.

이런 조항이 있네요.

1. Gosection8.com에서 검색해보니 Section 8 아파트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 Medi-Cal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시에 공적부조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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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2019 11:52:46 AM
안녕하세요

사는곳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것과, Medical 혜택 모두 공적부조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019 10:12:29 PM
메디칼은 시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됩니다. 영주권 갱신은 아직까진 괜찮은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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