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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자 사망시

지역Washington 아이디Aik****
조회2,195 공감0 작성일12/28/2018 10:05:3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 제가 형제초청을 했던 친언니가 한국에서 10월에 인터뷰를 통과하여
이민비자를 받아서 2월에 입국 예정이었느데..
11월에 갑자기 심장바미로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함께 입국예정이었던 저의 형부는 예정대로 미국에 들어오고 싶어하시는데,
주신청자가 사망하면,
입국심사대에서 거부될수 있다는 한국에 있는 변호사의 조언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곘네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현명하신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에 영주권자인 딸이 있는데,
내년에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데, 혹시 자녀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하는건.
어떤지요.
어떤분은 괜찮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힘들더라고요 하셔서..
꼭 좋은 방법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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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11:27:23 AM

1. 주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이민청원자격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신청자가 아닌 남편의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2. 자녀가 시민권을 받으면 아버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Aik****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5:56:45 PM
만약에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포기하고,
무이자 입국은 가능한가요.
여권에 이민 비자 스탬프가 찍혀서...
무이자로 입국할수 있는지요.
Aik****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6:00:17 PM
미국에 있는 변호사는 그냥 입국해서,
여기서 계속 있다가,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좋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무이자 입국이 가능하지요.
아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9/2018 9:45:06 PM
기본적으로 이민비자 신청 기록이 있으면 무비자 신청시에 거절되거나 입국심사대에서 입국 거절 될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들어오실 수도 있겠죠. 저라면 그냥 자녀 초청을 기다리라고 조언 할 것 같습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4:53:20 AM
영주권 번호가 여권에 주어져 있기에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영주권 번호를 보고 미국에 들어 보내지 누가 주 신청자인가에 관심 두지 않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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