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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취득후, 자녀 이름변경 및 여권발급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f**tlee****
조회3,127 공감0 작성일4/19/2013 2:17:14 PM
얼마전에 저의 부부가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저의 자녀는 13살입니다만, 13살이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아이의 이름을 영어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곳에 문의를 해보니깐

1, 먼저 법원에 가서 이름변경 신청을 하고,
2, 이름 변경된 법원서류를 갖고 N-600을 신청해서 받고나서
3. 그것을 갖고 우체국에 가서 미국여권을 신청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법원이름변경 서류를 갖고, N-600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우체국에서 여권신청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N-600 대신에 N-565를 해도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어느 분은 미국대학에 들어갈 때에, 시민권자 증명을 위해서 Certificate를 제출하라고 그런다는데, 정말인가요ㅕ?,,,여권카피로는 안 되는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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