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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에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지역Nevada 아이디h**79038****
조회2,719 공감0 작성일5/24/2013 9:45:18 AM
안녕하세요-
제 남편(영주권)이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서 일을 했습니다.(개인으로)
그리고 돈을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국세청에서 그 금액 전체를 인컴으로 보고 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금액 전체가 인컴이 아니라 그중에 진행경비가 반 이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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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5/24/2013 10:15:13 PM
한국에 있는 회사와 돈을 한국에 있는 통장으로 받았습니다.그랬더니 한국 국세청에서 그 금액 전체를 인컴으로 보고 그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 정답: 한국 국세청이나 한국 세무사에게 물어 보십시오.
d**l**** 님 답변 답변일 5/25/2013 1:22:00 AM
급여를 받은 사람은 급여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금융이자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등이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급여소득자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통장에 입금된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하지만 소득은 소득인지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것입니다.
종합소득세도 여러 증빙 영수증을 준비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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