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양육권이 없다하더라도 자녀면접교섭권 (visitation) 이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spousal support 가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바로 spousal support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spousal support 는 반드시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수입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여러 법정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