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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양육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조회1,930 공감0 작성일5/21/2013 3:49:39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저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들의 양육권을 아버지인 제가 가질 수 있는지요?
제가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또한 이혼을 한다면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며 남편인 제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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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2013 3:28:09 PM
자녀 양육권 (physical custody) 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따름니다. 부모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가장 바림직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중 하나가 지금까지 부모중 누가 주로 양육을 담당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을 담당해왔다면 아버지에게 양육권이 부여되기 쉽다하겠습니다.

양육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양육권이 없다하더라도 자녀면접교섭권 (visitation) 이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재산분할과 더불어 spousal support 가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바로 spousal support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spousal support 는 반드시 남편이 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입이 많은 배우자가 수입이 적거나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여러 법정 요건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회원 답변글
l**ed**** 님 답변 답변일 5/21/2013 4:27:37 PM
양육합의 이혼이라면 가질수 있고 합의가 안되면 판결해서라도 빼어오는 방법이 있고........
헌데 캘리에서는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했느냐도 중요하고....
캘리에서는 위자료는 없고 결혼후 형생된 재산분할은 반으로 쪽개면 됩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5/21/2013 4:45:40 PM
가질수도 , 없을수도 하게 만드는 것이 ...양방의 변호사 겠죠 ? 젤로 좋은 것은 두분이 합의를 하는게 ,돈ㄷ ㅗ절약하고 존데 ... 글치 않을 시는 , 똑똑하고 힘센 변호사를 쓸 수 있는 분이 갖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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