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
1. 3년이상 거주시 페인트는 디파짓에서 공제못합니다.
2. 카펫도 스테인됐든지 찢어지거나 못쓰게 됐을지라도 카펫연수(10년만기)에 따라 공제할수 잇습니다.
즉, 이사오기전 3년전에 뉴 카펫을 깔았다고 가정하면 테넌트가 3년 살았으면 4년의 카펫 값만 공제할수 있습니다.
3. 테넌트는 이사오기전 과 같은 상태의 청소를 해놓으면됩니다..
주인은 다음 테넌트를 위해 청소를 한 비용을 현제 테넌트의 디파짓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4. 이사후 21 일 이내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디파짓 금액 100%인 전액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단, 다른 파손된 아이템의 경우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서로간에 합의해서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나중에 디파짓에서 공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항상 이사전이나 이사후라도 1-2주안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랜로드나 에이전트에게 알려주고 고치도록하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