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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피드 티켓 (서보천 목사님께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swo****
조회2,117 공감0 작성일7/3/2014 1:46:55 PM
오늘 부에나팍에서 45마일 존에서 57마일로 달렸다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달린것도 아니고 옆에 차에 따라서 달린거고 한순간 57마일이 였을지 몰라도 50마일은 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경찰이 오는데도 전혀 인지를 못할정도로 (내가 멀 잘못했는지) 천천히 달렸는데...

올해 티켓을 받은게 있어서 (red light) 트레픽 스쿨은 못가는데 법원에 가는게 좋을지 그냥 벌금을 내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법원에 가면 이길수 있는지.. 아님 벌금을 줄일수 있나요?

LA 에 사는데 플러튼까지 가야되서 법원을 가는게 WROTH 한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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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3/2014 2:43:56 PM
1. 경찰이 스피드건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2. 그런데 님의 경우는 이미 올해 티켓을 받아서 트래픽 스쿨을 갔었다고 하니 이번 케이스는 트래픽 스쿨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법원에 가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법원에 가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고 한 것은 혹 경찰이 나오지 않으면 이 케이스가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3. 그냥 가면 경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이나 두번정도까지 연장을 한 다음에 가시면 경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입니다.
실제 한번이나 두번 연장을 한 다음에 법원에 갔더니 경찰이 나오지 않아서 dismiss 되었다고 한 경우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4. 연기를 두번 정도 하면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법원은 1년 정도 후에 재판 날짜가 잡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에서 지더라도 티켓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벌점이 가산되기 때문에, 벌점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도 남은 2년만 더 되기에 재판에서 진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1년은 적게 내니까 덕을 보게 됩니다.

5. 그리고 미국 살면서 이런 경험은 안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한번 정도는 법원에 가 보시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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