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ability Bodily Injury (대인)
Property Damage (대물)
Medical Payment (치료비)
Deductible Comprehensive (자차 도난시 보상)
Deductible Collision (자차 사고시 보상)
Car Rental (렌트카)
Uninsured Motor Vehicle Bodily Injury (무보험 차의 과실로 사고시 대인보상)
Uninsured Motor Vehicle Property Damage (무보험 차의 과실로 사고시 대물보상)
캘리포니아주에서 법적으로 최소한 책임보험 15,000/30,000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큰 사고가 나면 이것으로는 충분한 보상을 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은 형편만 되면 커버리지를 높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가입해 있는 카버리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Liability Bodily Injury (대인) 100,000/300,000
Property Damage (대물) 100,000
Medical Payment (본인 과실로 사고시 본인 차에 탄 사람의 치료비 보상) 5,000
Deductible Comprehensive (자차 도난시 보인이 부담하는 금액) 500
Deductible Collision (자차 사고시 보상) 1,000
Car Rental (렌트카) $25 per day, $600 Max
Uninsured Motor Vehicle Bodily Injury (무보험 차의 과실로 사고시 대인보상)
30,000/60,000
Uninsured Motor Vehicle Property Damage (무보험 차의 과실로 사고시 대물보상)
차량등록증과 면허증을 사진 찍으셔서 문자나 카톡이나 이메일로 제게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카버리지의 보험 금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310-951-3153
jlsbc@hanmail.net or
bocheonse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