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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경기때문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0****
조회5,272 공감0 작성일11/20/2008 5:13:2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2순위로 접수하여 지난 10월초에 i-140승인이 나왔고
지금 i-485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불경기로 어려워서 스폰서께서 제가 일을 파트타임으로 바꾸거나, 그만두었으면하고 얘기를 합니다.
파트타임으로 바꾸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직장을 그만두어도 괜찮은지요. 어떤이는 영주권이 나오고 바로
그만두면, 저보다도 스폰서가 더 문제가 될거라고도 얘기합니다.
불경기가 원망스럽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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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3/2008 1:01:56 AM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풀타임으로 고용해서 일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꼭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이 나오면 일을 하겠다는 것이 전제로 수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계속 고용관계가 지속되기 어렵다면 규정상으로는 님의 영주권 수속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나오면 바로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었던 사정에 관한 기록을 잘 보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지만, 전혀 문제가 없을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I-485 접수된 지 얼마나 되었나요? 180일이 넘었다면 같거나 유사한 직종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도움되시길...

http://visa2greencard.com/bbs/board.php?bo_table=faq&wr_id=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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