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를 한번 연장하셨다면, 5년이 아닌 6년이 되셨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6년 이후 추가연장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담당 변호사분과 자격조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