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1 종교비자 신청 자격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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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08 1:32:16 PM
오늘 이 신문 기사를 읽는 중에 종교비자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요.
저희 남편이 지난 5월에 목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 합회의 체용으로 OPT (F-1 비자)로 목회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최근 2년의 목회 활동"이 있어야지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것 으로 나와 있는 듯한데요.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이번에 발표된 종교비자에 관한 Final rule 서류 다운 받아서 어제 밤새 읽었는데, 그런 내용은 못 본듯해서요.
만약, 최근 2년간 full-time 목회 사실이 없으면 비이민종교비자(R-1)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변경된 종교 비자법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