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격을 박탙당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후에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를 확인할때, 해당 스폰서 업체에 1년간 일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에 대하여서 물어볼수 있으므로, 관련 사유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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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