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 경위에 대하여서 확인하게 되는데, '타당한 사유' 가 없이, 영주권 취득후고용주를 이전한다면 문제가생기실수 있으니, 스폰서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하시거나 다른 '타당한 사유' 가 있으시다면, 1년 이내에 다른 직장으로 이전도 괜찮으실듯사료됩니다. 물론, 해당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들을 시민권 신청시를 대비하셔서 잘 보관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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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