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3/2008 12:27:41 PM 임시 영주권자도 자녀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영주권 취득은 어머니의 영주권/시민권신분의 따라가니 앞으로 영구영주권 잘 받는게 중요하겠습니다.혹시 현재 시민권자 남편분과 혼인신고하셨을때 자녀분이 만 18세 미만이었으면 새아버지로 (step-father) 시민권자 남편분이 자녀분을 초청할수 있고 어머니가 초청하는것보다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617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475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311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2,737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