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7:03:45 PM 1. 시민권자 부인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무비자로 입국 하신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2. 부인이 재정 보증이 가능하면 부인이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8:32:18 AM 안녕하세요합법적인 비자 (예를 들자면 관광비자) 를 받아서 입국하시거나, 무비자 (ESTA)로 입국하신후 시민권자 배우자나 21세이상 자녀분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시며, 두분중 재정보증 자격조건이 충족되는분이 본인을 초청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I485 펜딩 중 오피티 만료 이후 PTO써도되나요? + 2 조회 831 공감 0 MI s**ny040**** 5/11/2026 2:38:5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90 application + 1 조회 1,277 공감 0 NY n**anothesu**** 5/8/2026 8:16:0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NIW I-140 승인 후 I-824 및 미국 재입국 문의 + 2 조회 852 공감 0 KOREA a**rew200**** 5/7/2026 6:47: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조건해제 신청 중 해외 + 2 조회 1,449 공감 0 GA k**930706gmai**** 5/7/2026 6:16:1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결혼 영주권 신청시 유효한 여권이 꼭 필요한가요? + 1 조회 1,884 공감 0 AR h**hang21**** 5/5/2026 3:16:3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