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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항에서 압수 당한 돈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조회6,291 공감0 작성일6/4/2013 8:49:15 AM
안녕하세요

저희는(부부) 아프리카에서 미국 디트로이트 공항을 경우 엘에이 공항으로

입국하려다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17,100불을 압수 당했습니다.

신고서에는 일인당 7,000불씩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자금에 대한 송금 내역,

송금자등 합법적인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그중 610불은 돌려 받고 나머지는 관계자가 알려준 곳으로

전화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출하면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 합법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떠한 불 이익(법적)을 당하나요?

참고로 자금은 아프리카 고아 어린이들을 위해 책과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

도네이션 받은 것입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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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rid**** 님 답변 답변일 6/4/2013 12:36:29 PM
현금을 얼마든지 소지 할 수 있으나 1만불이상은 세관신고서에 기록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1인당 7000불 소지하여 기록을 안하신 모양인데, 1인당이 아니라 1가족당 1만불이 넘으면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끔 해외에서 입국하시면서 보유현금을 가족들이 나눠가지고 1인당 1만불이 안되니 신고 안해도 되는 줄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만불신고는 1인당이 아니라 1가족단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관에서 알려준대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벌금을 제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j**usmissio**** 님 답변 답변일 6/4/2013 1:00:4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인당 10,000불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좋은 정보를 알았습니다.

준비하는 서류는 제가 직접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m**youngle**** 님 답변 답변일 6/5/2013 4:04:20 PM
신고를 고의로 안한것으로 간주되어 몰수함,
F**rid**** 님 답변 답변일 6/6/2013 1:18:23 AM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하는 것입니다.
고가품을 세금을 내지않고 가지고 오다가 틀키면 압류 당합니다.
나중에 적당한 절차를 거쳐, 세금과 벌금을 납부하면 되 찿아 올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물품이나 똑 같습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 6/6/2013 8:33:00 PM
아프리카 고아 어린이들을 위해 책과 필요한 것을 구입하기 위해 도네이션 받은 것을 아프리카에 가서 쓰지 않고 현찰로 다시 가지고 돌아오다 그것도 거짓으로 신고를 하다 걸렸다? 님이 그런것 도네이션 한 사람들은 알고 있나요?
십계명 중 하나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오지 않나요?
j**ng152**** 님 답변 답변일 6/10/2013 11:47:55 AM
임국시 10000불 가까운 금액을 써내면 계속하여 다른 돈 없는 지 추궁하더라고요. 현금은 되도록 들고다니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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