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CEP FEE INCREASE

지역California 아이디v**ami****
조회2,474 공감0 작성일6/3/2013 12:15:35 PM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에서 이사 나온지가 한달지나서야 security deposit이 나왔는데,
몇백불이 덜와서 물어보니 transaction statement를 보내주었는데, 보니까 scept fee를 $2.96에서 $3.61로 저희도 모르게 올린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2.96여서 그 만큼 냈는데 자기들끼리 저희에게 통보도 안 보내고 올려놓고 그 올린만큼을 매달 security deposit에서 뺀겁니다.contract과 상관없이 단독적으로 올려서 charge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1년 8월까지는 1,000불을 받더니 2011년 9월부터는 1075불로 갑자기 확 올렸습니다. 7.5% 정도 한번에 올릴 수 있는지요?

답장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 6/3/2013 2:14:39 PM
scept fee 혹은 SCEP FEE가 무슨 뜻 입니까?
v**ami**** 님 답변 답변일 6/3/2013 7:58:55 PM
SCEPT FEE는 아파트나 콘도같은 주거빌딩의 inspection fee라고 보시면 됍니다...매년 얼마씩 시에 그 fee를 내야하는데 법적으로 landlord이 tenant에게 그 fee를 매달 대신 내게 할 수 있다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landlord이 부담하는지 아님 세입자가 내게하는지 잘 알아봐야할 거 같아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