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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 같은 사람도 불체자 구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wa****
조회1,596 공감0 작성일6/1/2013 5:40:20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박사과정에서 마지막 한 한기 코스웍과 논문을 남겨두고 있는
유학생 신분입니다.

방문자로 들어와서 공부할 욕심이 생겨 유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일 할 수 없는 유학생이 허락없이 일을 하고 있고,
10년 이상 세금보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는 일하는 것을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소셜번호와
와이프의 택스 아이디로 해 왔습니다.

저처럼 불법으로 유학생이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케이스도
지금 논의중에 있는 불체자 구제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불법으로 일한 기록 때문에 영주권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였고,
17년째 부모님과 모든 식구들이 살고있는 고국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범죄기록은 경범죄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답변 주시는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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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6/4/2013 4:51:18 AM
박사 과정에 있다면 님은 지금 당장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s**wa**** 님 답변 답변일 6/5/2013 8:15:49 PM
Color 님,

불법으로 일한 기록 때문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박사도 이공계의 특별분야, 예를들면 컴퓨터나, 수학, 과학 관련 전공자만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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