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4/2016 10:12:15 AM 안녕하세요이전에 신고를 하셨는지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AR-11 온라인으로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6**** 님 답변 답변일 5/24/2016 12:34:31 AM https://egov.uscis.gov/coa/displayCOAForm.do 가셔서 지금 온라인으로 주소변경하면 됩니다. 고의적인 의도로 주소 변경을 안한것이 아니기에 문제는 안됩니다.
b**mogu**** 님 답변 답변일 5/24/2016 6:47:48 AM mss69 (mss69)님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보고하시길 바랍니다.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11746 참고 하시고...** 미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14세 이상의 비이민 비자 소지자나 이민 비자 소지자는 거주지 이전 후 10일 이내에 AR-11 양식을 통해서 주소 변경 신청을 하도록 규정.**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금되거나 추방될 수도 있음 (이렇게 까지 하고 있진 않지만...).** 이민관들은 영주권 심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소 확인과 주소 변경 신청서(AR-11)의 접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받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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