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불체자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신분으로 미국 입국시 또는 비 이민 비자 신청하게 될 경우 이번에 영주권 신청 사실 때문에 다시 미국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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