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상기언급한 11개주중의 하나에서 마약소지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라면 probation 이 끝난 직후 expungement 를 통하여 케이스를 dismiss 시키시고 그후 해외여행을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상기 언급한 11개주의 공항만을 사용하시고 또한 영주권 신청도 상기의 11개 주를 관할하는 이민국만을 통하여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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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