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학교재학증명을 하지 못하셨다면, 학생신분이 유효하지 않은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취업이민 신청시 180일 이상 불법체류문제로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시민권자 직계가족(배우자,자녀)를 통한 영주권 신청 방법 이외의 대책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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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