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30/2016 8:13:57 AM 1. 유급휴가가 아니라 유급병가 paid sick leave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파트타임도 유급병가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2. 직원수나 근무기간과 아무 상관없이 유급병가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1 조회 219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747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897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