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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받은후 할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j**120****
조회2,364 공감0 작성일12/13/2008 11:18:48 PM
취업 2순위 영주권 카드를 받고 난후에 서류 처리할 사항이 더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제 주변에서는 영사관에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엇을 신고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녀오려면,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되는지요?
그동안 세금보고를 했었는데, 영주권 받고난후 세금신고시에도 별다른 처리사항은 없는지...
혹시, 사소한것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서 정정한다는것이 시간상, 비용상 너무 힘들어서
미리 실수를 막고자 하는 마음에서 문의하오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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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ghasu**** 님 답변 답변일 12/15/2008 7:53:15 AM
영사관에 신고하는것은 일반여권을 거주여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국을 다녀오실때는 영주권카드 그리고 여권만 있으시면 됩니다.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받으신후 본인정보를 업데이트 하셔야합니다. 회사의 HR파트에 하시면 되요.
소셜국에가서서 소셜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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