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일정선을 정해놓은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검토해볼 경우 귀하의 근무가 필요하고 또 재정적으로 감당할수 있다고 보면 허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큰교회, 재정이 양호한 교회가 유리합니다.
물론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먼저 구하려고 노력 했지만 구하지 못했을 경우여야 합니다.
월 페이는 업무 내용(직책) 의해 결정됩니다.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스티브 조 / 하워드 김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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