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시, I-485 접수후부터는, 결과가 나오실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시므로, 최소한 학생신분을 I-485 접수때까지는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I-485 신청 거절에 대비하셔서,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F1 비자가 만료가 되셔도, 미국내에서의 I-20 신분은 계속 유지가 가능하시니, 이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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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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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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