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82217
그러나, 영주권받기 전에 미국에서의 신분즉, 세법상 언제 '거주자'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칼럼이 어떤분들께는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칼럼을 읽어보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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