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가지고 계신 임시영주권이나 1년간 유효한 연장 스탬프가 있으시다면, 9월까지 입국하신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불편함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배송받을 정식 영주권 카드를 지참하시고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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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