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2016 10:38:42 AM 누적된 유급병가 날은 임금과 같이 주시는 페이스텁 itemized wage statement에 적으셔서 주셔야 합니다.그리고 1년에 3일로 정해진 유급병가 방식을 선택했다면 누적되지 않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1 조회 219 공감 0 CA h**salhyu**** 2/23/2026 9:4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조회 1,747 공감 0 NC b**gk120**** 1/1/2026 10:05: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 조회 897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