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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해보험 보상금으로 인하여...

지역Georgia 아이디mk2****
조회2,878 공감0 작성일6/20/2013 8:54:57 AM
저희 어머님이 마트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많이 다치셔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통보를 변호사에게 받은상태입

니다..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문제인즉은 저희 어머님이 SSI & SS &

FOODSTAMP & MEDCAID 와 MEDICARE 해택을 받고 계신고 얼마전 정부 노인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가셨습니다..저희 아버지와 같이.

쇼셜국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 했더니 교환이 만약 상해 보험금을 지급 받

으면 FOODSTAMP 와 MEDICAID & SSI 모두 끊길거라구 하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모든것이 끊기게 되면 사시는데 지장이 많을것 같은데 이럴땐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다고 상해 보험금을 안 받을수도 없고 ㅜㅜ

보험금 딜은 완전히 끝난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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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6/20/2013 9:39:25 AM
기초수급자는 어디선가로 부터 기초수급을 위한 것이 생기면, 즉 상해 보험금을 지급 받

으면 FOODSTAMP 와 MEDICAID & SSI 모두 끊어지는 것이죠. 두개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6/23/2013 4:22:24 AM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시니어보험의 제영신입니다.

모든 정부지원 프로그램은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상해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재산기준이 초과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을 다 소진될 때 까지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어떤 분은 받은 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다 사회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이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은 이미 소송을 했기때문에, 변호사 비용이외에 보상금 수령을 거절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메디칼 사무실에 본인에게는 수령액이 없더라도 변호사 비용 때문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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