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터카 사고시 동승자에 대한 보상
지역California
아이디m**ny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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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15/2013 9:21:38 AM
렌터카를 빌려 여행하는 차에 동승하게 되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였는데 치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차는 자차와 대인대물까지만 들어있는데 운전자 과실에 의한 단독사고로 동승자가 다쳤는데 동승자는 대인보험이나 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수없나요? 메디컬이나 동승자 보험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자에 대해 병원비청구에 대한 소송을 걸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운전자개인부담에 의해서라기보다 렌터카에서 운전자에게 보장해주는 보험같은게 있다면혹시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