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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받은 변호사께서 결과에 대한 답신을 안해줍니다.

지역Oregon 아이디k**799****
조회1,277 공감0 작성일6/14/2013 7:49:26 PM
아래와 같이 4월5일에 있는 Notice for Hearing을 위해 백인 변호사 사무실(한국인 사무장)에 변호를 맡겼는데 2달이 지난 지금까지 수십차례 전화하고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게 렌트비가 밀려 비즈니스를 못하게 되어 벌어진 소송인데 가게에 있는 장비값만해도 렌트비와 비슷하여 큰걱정 없다고 했는데,당사자인 저는 현재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판결은 7월20일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아 래-
Subject: Re: Notice for Hearing 04/05/13

안녕하십니까, 000 법률사무소입니다.

우선 연락이 늦은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이 모든 서류를 검토하였으나 현재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법정날짜를 연기하는것이 시급합니다.

아래의 어카운트로 500불을 입금하시면 확인 후 바로 연장신청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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