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ecurity Deposit

지역California 아이디f**o****
조회2,770 공감0 작성일6/13/2013 8:16:51 AM
이번에 렌트 하우스에서 3년 살다 이사 나왔읍니다. 집주인이 Security Deposit 에서 Shampoo Carpet $185, Paint Touchup Walls $250, Cleanup House $160 을 제한다 합니다. 이것을 다 제가 Pay 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i****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8:47:06 AM
3년이상 렌트를 살았을 경우에는 페인트비는 디파짓에서 공제 못하는데 공제되었네요. 그리고 집을 아주 험하게 사용한게 아니라면 카펫샤푸와 집 청소 등과 같은 일반적인 청소 비용은 다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세세하게 담배자국 혹은 스테인 자국, 벽에 못자국 등등은 하나하나 디파짓에서 공제할수 있지만 다음 테넌트를 위해 청소하는 수준의 비용공제는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바는 일단 웹페이지에 tanent law 를 검색하시면 security deposit 공제에 따른 테넌트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 보호법의 내용과 코드를 이메일에 첨부헤서 디파짓 리펀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스몰크레임을 거세요. 영수증에 공제가 세분화 인돼있는 경우 100 % 테넌트가 이깁니다.
h**erusa**** 님 답변 답변일 6/13/2013 9:37:47 AM
생각보단 그리 심하게 charge 한것은 아닌데 ..그 정도면 . 그것도 house 에서 ..주인 잘못 만남 , 아파트에서도 그것보다 더 심하게들 도둑질 하는데 ...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