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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it and run

지역California 아이디j**uen****
조회1,483 공감0 작성일9/24/2018 3:29:47 AM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la한인타운 쪽 사거리에서 멈춰있는데 뒤차가 제차를 박았습니다.
제가 사고난게 처음이라 진짜 너무 당황해서 멍하고있다가 박은 차 운전자가 옆으로 세우라고 해서 우회전을해서 갓길에 세웟는데 그차가 빠른속도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래서 차 번호 찍을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아는건 차 색이랑 브랜드, 사고난 장소 시간 밖에 알지못합니다.
사고난날 경찰서 가서 리포트 작성했고,
보험사에도 연락하긴했는데 차 플레이트 모르면 보험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생각보다 심하게 박아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리포트했으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주긴하나요?
도로에 차들도 많았어요..
어떻게해야하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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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8 9:42:23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보험에서 Uninsured Motorist가 없다면, Hit and Run 으로 본인의 Collision Damage 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7/2018 9:05:29 PM
1. 그 경우에는 경찰은 수사하지 않습니다.
2.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상대방 차의 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될 것입니다.
견적을 먼저 내 보시고 보험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본인의 돈으로 수리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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