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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명의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k**happ****
조회2,383 공감0 작성일7/19/2014 6:08:14 PM
어떤 업자에게 자동차를 팔면서 sign 은 안받고 title 에서 띠어넨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 에 주소만 써서 받았는데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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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19/2014 6:20:22 PM
상관 없습니다.
그 폼을 작성해서 혹시 모르니까 한 부 복사해서 보관하시고 DMV에 보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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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7/22/2014 4:50:17 AM
Bill of sale 과 release of liability 를 하시면 강제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추후 분쟁시 bill of sale 이 있어야 합니다.

조정래/Ray Jo [자동차>자동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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