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dw**** 님 답변 답변일 1/9/2009 6:22:31 PM 임시 영주권을 영구 영주권 (10년 짜리 영주권)을 받고 3년 되기전 90일 전에 Form N-400을 구비서류와 함께제출 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1,858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3,124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