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취업이민수속을 계획하시는 것 같은데, 취업이민의 경우에는 이민법 245k 조항의 180일 유예기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진행부분과 그동안의 합법신분 유지부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민전문 변호사와 직접 정식상담을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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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